1시간 전에도 통화했는데…‘숙성회’ 24인분 준비한 유명횟집에 생긴일

최근 식당 등에 음식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기 기승을 부려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부산 사하구의 한 유명 횟집에 21일 오후 1시30분에 24명이 방문할 예정인데 예약을 부탁한다는 전화가 왔다.


이곳에서 30년째 횟집을 운영한다는 김모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약자 A씨에게 연락해 계좌로 예약금 입금 요청과 함께 추천 메뉴를 소개했다.


김씨는 예약일인 21일 오전 7시 40분께 다시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24인분의 숙성회를 준비했다.


김 씨는 준비와 동시에 예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A씨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방문 예전 시간 1시간을 앞둔 12시30분께 A씨는 횟집에 전화를 걸어 “지금 해운대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하는데 예약금은 바로 입금하겠다”며 했다.


그러나 예약시간에 24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예약주문한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김씨는 “예약금도 입금하지 않고 조금 수상하기는 했는데 숙성회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 준비부터 했다”며 “오지도 않을 건데 고의로 업주를 골탕 먹이려고 예약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숙성회 달인으로 방송이나 언론에 자주 출연했는데 누군가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A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런 노쇼는 비단 김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해 음식이나 고급 술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노쇼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인데 바쁜 자영업자들이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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