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고객이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새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이 정지되고, 올해 2~3분기 중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보험사로 계약을 넘기게 된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해보험(삼성·DB·현대·KB·메리츠)과 예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MG손보 임직원과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4월 말 기준 임직원은 521명, 설계사는 460명 수준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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