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규모 5.4)과 2018년 2월(규모 4.6)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지역 지진 피해 주민 대표 111명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지열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 주입으로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포항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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