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거래 40%가 ‘신고가’
거래량 96% 감소…재건축·고가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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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경DB)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40%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는 64%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매매는 모두 158건이다.
이 중 송파구(73건)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61건), 서초구(12건), 용산구(12건) 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 40일간 아파트 거래량(3846건) 대비 96%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줄었지만, 재건축 고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다.
전체 거래 중 60건(38%)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중 30건은 강남구에서 나왔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는 거래 22건 중 14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압구정 현대2차 한강변 동의 전용면적 198.4㎡는 지난 4월 23일 105억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 같은 평형이 90억~94억원 정도에 거래됐다.
또 압구정 신현대11차는 5월 3일 171.4㎡가 최고가인 9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같은 평형 매매 가격(81억원)보다 10억원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다.
대치동 거래 17건 중 7건이 신고가였다.
은마아파트 76㎡는 31억4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가 나왔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190㎡는 60억원, 개포
우성1차 127㎡는 5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에서 줄줄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잠실주공5단지 82.6㎡가 40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처음으로 40억원을 넘어섰다.
용산구에서는 한가람(59㎡·19억9000만원), 한강대우(60㎡·20억3700만원) 등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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