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정됐다.

재판부 역시 곧바로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 지정과 함께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령 확인이 안 되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다.


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재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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