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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와 박주영(51·33기)·송미경(45·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다.
이 후보의 항소심을 심리한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공주지원 등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법,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다.
형사7부는 지난 2월 10·26사태 이후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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