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암호사용 등 수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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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일
삼성전자 출신의 전직 연구원 전모(55)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제조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하고 이를 중국 기업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와 함께 중국 D램 반도체 회사인 CXMT로 이직하면서 공정기술을 빼돌리고 삼성 핵심인력까지 영입하는 방식으로 CXMT의 D램 개발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망을 피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출국금지나 체포 상황에 대비해 단체 채팅방에 암호 ‘♡♡♡♡’를 남기기로 사전 협의했고, 실제 근무는 CXMT에서 하면서도 외부에는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전문 기업이다.
전씨는 해당 회사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과 스톡옵션 3억원을 포함해 6년간 총 29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씨는 지난해 1월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 내부 자료 유출에 가담한 다른 공범도 인터폴을 통해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감소액만 수조원에 달하고, 향후 최소 수십조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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