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 단속선 명령에도 배를 세우지 않고 도주한 한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전날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약 360㎞ 떨어진 바다에서 한 한국어선을 발견하고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지만, 이 선박은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했습니다.

이에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이 선박을 붙잡고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37톤의 어선으로,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승선하고 있었스브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의해 붙잡힌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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