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전경 [김호영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와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또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반면,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