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넘어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헌재 오늘 선고일 발표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결국 4월로 넘어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선고는 3∼4일쯤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쯤 선고할 것이라거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종결 후에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더는 선고일 예측이 무의미하다거나, 만약 재판관들의 견해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엇갈린 상황이라면 변수가 많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됩니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전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 기일도 4월 중 한 차례 열 예정입니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일쯤 진행될 전망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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