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보험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합니다.
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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