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중단을 이용자에게 의무 고지해야 하는 기준이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이동통신을 비롯한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했던 것을 부가통신 서비스도 2시간 이상 중단 시 알리도록 한 것이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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