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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산경찰청] |
온라인에서 이성과 호감을 쌓은 뒤 사업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해 현금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범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와 B씨(20대·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8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가 소속된 조직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렸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 여성인 척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고 골프와 영화, 패션 등을 주제로 불특정 다수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채팅방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며 가상화폐나 쇼핑몰에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코인 환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조직에 합류했다”며 “강제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 조직은 조직원이 자국으로 귀국하려면 친구를 인질처럼 남게 하거나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 1만달러(약 1400만원)을 수금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무실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섰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이고, 피해 금액도 28억원에 이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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