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원을 넘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습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법적 대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천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사업자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저작권 사용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한음저협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징수규정 적용에 기반한 내용이라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웨이브는 "OTT 업계는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한음저협은 OTT들에게만 유독 높은 음악저작권를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해 결국 2배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웨이브는 협상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의 범위, 관리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범위로 설정해 OTT 업계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음저협은 무리한 소송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