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은행 ELS판매 재개
고객에 손실 고지 강화
소수 거점 점포에서만 가입
경력 3년이상 전문가만 판매
65세 이상은 가족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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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6 [사진 = 연합뉴스] |
오는 9월부터 은행 소수 거점 점포에서만 지수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100%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에게만 팔도록 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콩 H지수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 H지수 ELS에서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우선 ELS를 팔 수 있는 거점 점포는 별도 출입문 설치나 층간 분리를 통해 점포 내 다른 장소와 ELS 판매 공간을 나눠야 한다.
현재는 예·적금을 만들러 갔다가 같은 창구에서 ELS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자격증 보유자나 3년 이상 ELS 상품 판매 경력이 있는 전담 직원만 ELS를 팔 수 있게 됐다.
작년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점포 수는 총 3900개 정도인데 이 중 5~10%가 거점 점포에 해당한다.
즉 200~400개 점포에서만 앞으로 ELS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LS 외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도 은행 내 판매 창구를 분리한다.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칸막이·좌석과 대기번호표 색깔을 다르게 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상품별 판매 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원금 전액 손실도 감내할 수 있다는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를 권유해야 하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여러 조건 중 한 부분이 안 돼도 다른 부분에서 가점이 높으면 권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구간도 보다 세분화한다.
기존 기대손실 구간은 원금 보존, 10% 손실, 20% 손실, 전액 손실 등으로 구분됐지만 여기에 50% 손실과 70% 손실이 추가된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ELS 가입을 희망할 때 가족 등이 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한다.
다만 은행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
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당국은 향후 금융소비자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은행이 위험을 감수하고 ELS 판매에 적극 나설지 불분명하다.
또 사실상 고령자에게는 판매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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