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 장소가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은행 거점 점포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ELS가 수익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인데도 일반 창구에서 판매되면서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돼 피해를 키웠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벌어진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로 현재까지 17만개 계좌에서 4조 6천억 원의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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