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가 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과제 중 하나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등록을 원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설계사나 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에 대해 자격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 기준이 미비해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제재 규정을 보완했다.

또 보험업법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를 준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본다.

보험사기로 간주하는 행위의 범위가 일반 보험업법보다 훨씬 넓은 것이다.

개정안은 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 세부 기준은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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