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가 제출한 ‘상반된 진단서’…“의사도 필요시 수사 고려”

[사진 = 연합뉴스]
김하늘 양(8세)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40대) 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해온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


특히,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에 제출한 상반된 내용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하늘 양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명씨가 치료받은 진료기록과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명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명씨의 정신질환 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명씨가 질병 휴직·복직 당시 제출한 의료진 소견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6개월)을 신청할 때 지난해 12월 2일 발급 받은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


휴직 후 돌연 조기복직을 신청한 명씨는 같은 병원, 동일한 의사로부터 지난해 12월 26일 발급받은 소견서를 첨부했다.


명씨를 진료해온 대전 모 병원 의사는 휴직 신청 때 제출한 소견서에 ‘심각한 우울감, 무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그로부터 24일 뒤 조기 복직 때 제출한 소견서엔 ‘증상이 거의 사라져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학교 측은 진료 소견서로 해당 교사의 휴직·복직 가능 여부를 사실상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진료 소견서를 두고 논란이다.


이른바 ‘상반된 진료 소견서 논란’이 명씨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채 학교에 복직했을 가능성과 함께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를 의무적으로 치료 받게 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제정해야 하는 근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병원 측은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자들 사이에서 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짧은 시간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의료기록을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면 의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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