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을 중도에 깨고 돌려받은 돈도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힙니다.
2022년 말 기준 68조4천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천41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 보험을 포함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하거나 더는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천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천408억원)보다 늘었습니다.
효력 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입니다.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돌려받는 해약 환급 금액은 43조4천595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5천87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8천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천18건)보다 5.8% 많았습니다.
이는 손해를 감수하고 급전을 위해 보험상품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들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