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율에 예외 모형 적용 가능하지만
금감원 “실적 악화 감추려는 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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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DB] |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금융당국이 날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진행한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에서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이 의심되는 보험사는 내년도 우선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회계기준 강화안의 예외규정을 이용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적 악화를 감추려는 목적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실적 부풀리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 무·저해지 상품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예외모델도 허용했다.
일각에선 실적이 염려되는 보험사들이 예외모델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시장에서 이 사안을 보험권 신뢰 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년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추정 시 예외 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 모형과 보험계약마진(
CSM) 차이가 큰 회사 등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판매 채널에 영업 의존도가 높은 회사와 내년 경영 계획 수립 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지율이 낮게 잡히도록 산식을 바꿔 보험 계약 마진을 크게 잡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예외를 뒀다.
보험사 사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원칙 모형을 적용할 때보다 예외 모형을 적용할 때 회계 처리 시 손해를 덜 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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