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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출시하자마자 혜택이 좋다고 알려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카드는 1년만에 단종 수순에 들어갔다.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많다는 의미의 ‘혜자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예전에는 개인이 소비 패턴에 맞춰 원하는 카드를 골라 사용했지만, 최근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확 줄었다.
카드사들이 혜택을 계속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부득이하게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명분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론 이것이 카드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카드사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선 역마진을 감내하고 있다.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는 ‘카드론’과 같은 대출에서 이익을 내 결제사업의 ‘마이너스’를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는 또 한 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후 4차례 수수료 조정이 있었고, 연 매출 3억~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3.6%에서 1.1~1.5%까지 낮아졌다.
제도 도입 이후 카드사 수익성 악화가 2019년 기준 세전이익의 최대 55%까지 축소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늦추거나 필요시에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핀테크 업체와의 역차별도 제기된다.
각종 페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핀테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받아 별도의 수수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최대 3.0%로 카드사보다 훨씬 높다.
금융당국이 여신업계와 빅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존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22년 핀테크 업체를 만나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와 이런 불공정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혜자 카드는 더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한상헌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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