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딜레마 ◆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설계한 '제4차 고용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에 잘 반영돼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부에 제출한 '임금체계 개편 기반의 계속고용 법제화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는 큰 차이가 있다.


연구진은 "고령자가 정년 이후에 근로 기회를 갖게 돼 생기는 고용 안정의 가치는 청년이 일자리에서 갖게 되는 고용 안정의 가치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고령자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일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제부터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령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고령자 고용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특히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못 박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권 교수 등은 "고령자 계속고용 방법론은 법적 정년 연장에 국한될 수 없다"며 "고령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를 통하거나, 도급 또는 위임 형태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통해서도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임금, 근로 시간, 근로 장소 등에 대한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연구진은 "성과에 비례한 임금 책정 시스템이나 근로 장소의 유연성, 나아가 근로 시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경우 주 40시간의 근로 시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정 근로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정년 연장, 재고용 등 사례 조사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합의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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