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취소도 가입처럼 쉽게 해야”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앞으로 미국에서 구독과 멤버십 취소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경쟁당국이 취소 절차를 쉽게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위원 5명 간 3대 2 투표로 구독과 멤버십 서비스 취소를 간소화하는 새 규정에 찬성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또는 ‘서명’으로 구독 서비스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리나 칸 FTC 칸 위원장은 “구독을 취소하려면 끊임없는 장치를 통과하도록 기업들이 만들어놨다”면서 “FTC의 룰은 이 같은 문제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FTC는 소비자가 취소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신되는 구독과 회원제를 겨냥했다.

소프트웨어 앱 구독 서비스, 체육관 멤버십, 신문 구독 등 구독 서비스가 포함된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반드시 구독이나 멤버십 취소 절차를 알려야 한다.

또 이같은 절차 안내는 “소비자들이 취소하고자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어야 한다.


업체들은 또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취소할 때 업체 직원이나 챗봇과 실시간,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주고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때 사전에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소비자들이 전화로 취소하려고 하면 업체들은 정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취소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될 규정은 지난해 3월 발의됐고, 출판사, 광고기획사, 비디오게임 업체들이 이 규정에 반대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