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상속 받은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등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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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는 약 6만명이다.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드시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 신청 시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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