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연락 안 받아도
인사 불이익 없도록 보장
위반땐 벌금 최대 8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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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직장인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호주에서 시행된다.
이미 프랑스 등 20여 개국에서도 시행중인 법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부터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객, 거래처의 업무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시간 외에 부하 직원에게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업무시간 외에 관련 연락을 확인하지 않아도 사내 징계를 받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동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연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락 거부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호주 산업 심판 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하게 된다.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이 고려 요소다.
앞서 호주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근로법(FWA) 개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코로나19에 따른 재택 문화 확산으로 일과 개인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직장인 주당 무급 초과근무 시간은 평균 5.4시간이다.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총 1312억 호주달러(약 117조9700억원)로 추산된다.
호주 고용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언제 스위치를 끌지, 그리고 일하지 않고 있을 때(돈을 지급받지 않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 임직원은 이같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 임계값’(high-income threshold)은 17만5000호주달러(약 1억5700만원)다.
소규모 사업체는 법안 적용이 1년 유예돼 이듬해 8월 26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2017년 프랑스가 업무 시간 외에는 노동자가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20여 개 국가가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 2018년 프랑스 법원은 해충관리 기업 렌토킬이니셜이 직원에게 응급상황에 대비해 늘 휴대전화를 켜둘 것을 요구한 것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침해라며 6만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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