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유 중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을 지시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할 경우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하게 정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지만 채권 회수 과정에서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금감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매각을 진행하도록 지도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