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커머스 파상공세 ◆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범정부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알리 등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상수'가 됐으니 더 늦기 전에 맞춤형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꼽은 C커머스 대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지목된 것은 관리·감독을 책임질 정부 내 컨트롤타워 확립이다.

범정부 대응이 이어져야 하는 만큼 확실한 규제 담당팀이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알리·테무 등의 국내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차이나커머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면세 한도 인하 조정이 거론된다.

현행법상 150달러 이하의 직구 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여기에 예외 조항을 달아 가격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학계는 관세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현실론을 감안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 규모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직접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신 상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검증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 식으로 '비관세 장벽'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판매자들은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받느라 품목당 수백만 원이 드는데 중국 판매자들은 이를 우회해 저품질 상품을 싸게 들여온다"며 "거래 규모가 일정 액수 이상일 경우 직구 판매자들도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관세청이 수많은 세부 상품의 KC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따라온다.

하지만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 교수는 "통관을 꼼꼼하게 해서 시간을 오래 끌면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중국 직구를 선택할 유인이 줄어든다"며 "기술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업체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감시하는 방안은 정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중국 업체들의 부당한 개인정보 활용 약관을 합리적으로 표준화하고,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은 불법적인 상품의 유통이나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고 환경부는 국내 판매자들에게만 적용되던 폐기물 부담금을 중국 판매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정부가 중국의 보복을 의식해 시장 교란행위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최근 저서 '불통의 중국몽'을 출간한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 교수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베이징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사회지도층에 만연해졌다"면서 "지금이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규제할 적기인 만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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