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도입했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점검과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의 서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애초 합의한 소상공인과의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은 작년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당초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입점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4.9%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과 재검토 결과를 1년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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