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불투명한 공시로 제재를 받는 상장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1월 3일~4월 22일) 코스피 9개, 코스닥 26개 등 총 36개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의 경우 전년 동기(22개)에 비해 4개사 늘었고, 코스피는 전년 동기(10개)보다 1개사 줄었다.

특히 코스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계속 증가세다.


지난 2022년의 동기간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은 21개사 였다.


사유를 살펴보면 공시불이행이 23개로 가장 많았다.

공시번복이 13개, 공시변경이 11개였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는 한개사가 여러 이유로 지정될 수 있어 일부 중복된 수치다.


공시 불이행에서는 계약 등 중요 사실을 발생일보다 늦게 알린 ‘지연 공시’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9개 사중 8개사의 사유가 공시불이행이었는데, 이중 절반(4곳)이 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지연공시였다.


코스피에선 대표적으로 고려아연이 영풍으로부터 지난 3월 18일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을 이틀 늦게 공시해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전 상무와의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3차례나 지연공시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쌍방울은 지난 2020년 3월 5일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를 무려 5분의 1로 정정하면서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됐다.


앞서 2020년 쌍방울은 오엔케이와 124억원 규모의 ‘TRY미세초’ 방역마스크(KF94등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계약금액은 25억원으로 줄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올해 들어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섰다가 실패하거나 납입일은 연기하는 등의 사유로 공시변경에 의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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