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예금자 보호한도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다른 국가는 업종별로 차등화된 한도를 보장하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모든 업종의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뒤 이를 23년째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모두 동일하게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은행은 25만달러(약 3억4635만원), 금융투자 50만달러(약 6억9176만원), 생명보험 10만~50만달러(약 1억3854만~6억9176만원), 손해보험 30만달러(약 4억1562만원)로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중 금융투자가 가장 많은 금액 보장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은행, 금융투자 모두 각각 8만5000파운드(약 1억4620만원), 1000만엔(약 8951만원)씩 보장해 우리나라에 비해 소폭 높았다.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 [국회입법조사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한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25만달러(약 3억4635만원)를 보장하는 은행업을 기준으로 1인당 GDP의 3.1배를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은 1인당 GDP의 2.2배, 일본은 2.1배를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1.2배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보험업권, 금융투자업권은 일반 예금취급기관과 이용목적 및 상품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다른 업권과의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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