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존’ 선도지구 공모

도시계획 규제 받지 않고
용적률도 자유롭게 정해

국토교통부가 낙후한 도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용도 규제를 받지 않는 ‘화이트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수혜가 예상되는 서울 용산정비창 용지 전경. 매경DB

토지 용도에 제한이 없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지구가 오는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면 3가지 공간혁신구역인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지자체가 제출한 지역 가운데 심의를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바로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마리나베이는 주변 노후 항만 지역을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어우러진 단지로 바꾼 곳이다.

화이트존이 도입되면 철도정비창 등 도심 내 유휴 용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들어선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도시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과 철도역 등 기반 시설 복합 개발을 위해 용도와 밀도를 완화해 주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단일하고 평면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 변화를 이끌고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와 재원, 개발 수요가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큰 곳을 위주로 심사한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각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이나 공공 청사, 터미널 등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도사업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받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인구·사회·산업적 변화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틀에 박힌 기존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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