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내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해당 규제가 금융권 디지털 전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이 같은 규제 손질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망분리 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정보기술(IT) 환경을 감안했을 때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의 일종이다.

정부는 그간 감독규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금융회사의 신기술 활용이나 업무상 어려움이 계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 환경,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의 규제 적용과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을 검토했다.

기존에 금융사들은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오픈소스 활용이나 생성형 AI, SaaS 등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IT 개발 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해 인력 유출 등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현행 규제에서는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금융과 비금융 부문 융합 가속화로 업무 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지만 구별 기준이 없어 불편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 사항 등을 통해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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