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청년주택. 매경DB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라는 종전 거주 요건을 없애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소득 요건만 그대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그 가격 역시 지속해서 오르고 있어 올해부터 거주 요건을 없앴다”며 “예년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월 최대 20만원을 2년간(24회)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1년간(12회)만 지원했다.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인 2년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그만큼 늘렸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인터넷 누리집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자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서도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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