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대신 사망자수로 평가

내년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
가구당 공사비 130만원 오를듯

경기도의 한 공공 건설공사 현장. 매경DB
앞으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대한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에 관한 점수 비중이 커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돼 가구당 공사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공 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안에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평가 때 안전관리 배점을 종전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올리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 배점)을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대형 건설사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변경했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임시시설(흙막이 등)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 항목(4점)을 새로 만들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사 기간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 공사 기간을 준수했을 때도 우수 점수를 주도록 했다.

또 중대한 건설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이날 행정 예고하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공공건물과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최고 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국토부 측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가 가구당 약 130만원(84㎡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5.7년 정도가 지나면 추가 건설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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