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중 55곳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 때문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코스피에서 13개사, 코스닥에서 42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직전 연도에 비해 코스피에서 5개사, 코스닥에서는 11개사가 늘어났다.


코스피에서 태영건설, 국보, 한창 등 7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원이앤씨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오는 16일까지 개선기간을 거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외에 비케이탑스에이리츠는 각각 사업보고서 미제출,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추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 4개사와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티와이홀딩스 등 5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 3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맥스, 위니아, 시큐레터 등 30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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