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오픈채팅으로 투자자문 하려면 투자자문업 전환 신청해야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자문업자만 유튜브나 오픈채팅 같은 양방향 채널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는데 맞춰 5월13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전환을 원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맞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4일에 맞춰 일괄적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영업과 함께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나 광고가 금지된다.


금융관련법령과 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가 되고,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자본시장법 및 소비자보호볍령 위반시 직권말소도 가능해진다.


다만 유튜브 등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인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료회원만 참여한 SNS에서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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