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내다 등골 휜 영끌족들, 결국…빌린돈 못갚은 집 5천개 경매 넘어갔다

3월 5336건, 작년 동월比 72.9%↑
2013년 1월 이래 11년 만에 최대치

중앙지법 경매법정 모습 [매경DB]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주택 증가세가 무섭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산 소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대출)’들이 은행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이는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전월(4419건)과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20.7%, 72.9% 늘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작년 한 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 대비 62% 급증했다.

신청건수도 작년 월평균 3000여건에서 올해 약 5000건으로 늘었다.


3월 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830건, 서울 603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신청 건수는 2015년 4월(668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다.


전국의 집합건물과 일반건물, 토지 등을 합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는 1만2581건으로 2014년 3월(1만2743건)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에는 1만1079건, 3월은 1만2550건의 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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