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혜택, 너도나도 신청” 열풍…연봉 각각 1억씩인 부부도 가능

대출 출시 두달간 신청액 4조5000억원
구입자금 대출 64% 대환 용도

우리은행에 설치돼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입간판 [사진 =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액수가 출시 이후 두 달간 4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천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해당한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5122건, 9601억원 규모다.

이 중 대환 용도는 2571건, 4565억원이다.

비율로는 48%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만기와 소득에 따른 대출 금리도 다시 산출해야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라 현재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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