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알아서 확인하세요”...전세사기 대책 내놨다더니 실효성 논란

공인중개사 고지의무 강화
집주인 동의없인 조회 못해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경DB]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전입가구 확인서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다.

집주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이러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설명 의무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된 사안이며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관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열람 등)와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 변제권 등)를 설명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며 중개사는 직접 설명했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다만 집주인이 세금 체납 자료 제출이나 열람에 ‘동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이 정보를 직접 파악해 세입자에게 알려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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