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못 믿으세요? 믿고 도장 찍으시죠”…전세사기 막기 위해 ‘이것’ 필수된다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세사기 예방 차원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김호영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최근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 알려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다.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