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만 내세요. 사업정보는 묻지 마시고”…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막힌다

관악구에 내걸린 지역주택조합 주민 피해 예방 현수막 [사진 = 관악구청]
앞으로 조합원 모집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 법상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의 절차를 밟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입안 제안→주민 열람·공고→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 정보공개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시 구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과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자금 운용계획과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해산 총회 개최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시는 작년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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