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지켜줄 무기 나온다”…해킹에도 끄떡 없는 시스템 뭔가 보니

페이업체 해킹·화재때도
선불충전금 잔액은 ‘안전’

[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선불충전금 잔액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관해 화재, 해킹 같은 사고 발생 시에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쇼핑을 위해 넣어두는 충전금을 말한다.

2021년 소비자에게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머지포인트’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충전금 관련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금융위 및 선불충전금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선불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으로 선불업 범위가 확대되고 충전금 별도 관리가 의무화 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9월까지 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보관 시스템 도입을 함께 검토 중이고 최근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


충전금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이에 비례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불충전금 규모는 2019년 1조6000억원, 2020년 2조1000억원 2021년 2조9000억원이다.

이 성장세를 보면 현재 규모는 4조원대로 추정된다.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충전금이 정확하게 환급되도록 일종의 ‘백업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업체가 파산해 업무가 마비돼도 외부에 보관해 둔 정보를 통해 사고 발생 당시 소비자별로 정확한 충전금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로 트러스(Zero Trust)라는 원칙 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체 백업 시스템을 갖춘 빅테크 업체들은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선불충전업계 일각에선 이 시스템 도입으로 ‘업체별 내부 거래 정보까지 수집될 것이다’,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돼서 비용이 커진다’는 등의 주장도 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및 금결원이 충전금 내역을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소비자들 사이에선 충전금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제도 역시 향후 더 강화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전금법이 개정됐던 배경 중 하나도 선불업자들이 고객의 충전금을 활용해 별도 사업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법 개정으로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이 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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