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사업자들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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