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최저연령 운전자 생일 확인해야"

자동차보험의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할 때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알릴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령한정 특약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특약이 자동 선택되는 만큼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 등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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