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의 갑절로 상향조정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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