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이 오늘(27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거래소와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네 곳은 공동 자료를 내고 대주의 담보비율을 120%가 아닌 105%로 일원화한 이유로,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을 들었습니다.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 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통상적으로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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