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서비스가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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