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오늘(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겨 비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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