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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