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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